[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질투에 사로잡혀 남자친구에게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11단독 박정길 판사는 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린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강씨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파손시켰다.
이어 임씨는 미리 준비한 15cm 길이의 흉기를 강씨에게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가격했다.
깨진 변기 뚜껑으로 강씨의 머리와 얼굴, 몸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임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강씨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임씨는 범행을 일으키기 3시간 전 인근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 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은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