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아이들 90명 먹을 국에 계란 달랑 '3개' 넣고 '6억' 가로챈 유치원 원장이 받은 처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계란 3개로 유치원생 90명에게 먹일 국을 만들라고 지시한 유치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구지방법원(형사6단독, 부장 양상윤)은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치원장 A씨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90여명 아이들이 먹을 국에 계란을 3개만 넣으라고 지시했다.


너무하다고 생각한 조리사가 계란 1개를 몰래 더 넣어 4개로 끓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뿐만 아니다. 90여명의 간식으로 나오는 사과는 고작 7개였다. 그나마도 3개는 썩어 있었다.


급식 반찬으로 나오는 진미채는 적정량 8g의 절반인 4g만 주라고도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유치원에서 일하던 조리사의 폭로로 밝혀졌다.


실제 아이들이 먹은 음식 / JTBC '뉴스룸'


A씨는 이 밖에도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고 국가보조금 2천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들이 낸 수업료로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유용 금액이 6억원에 달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부실 급식, 공금 유용 등 문제가 불거진 뒤 폐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