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계란 3개로 유치원생 90명에게 먹일 국을 만들라고 지시한 유치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구지방법원(형사6단독, 부장 양상윤)은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치원장 A씨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90여명 아이들이 먹을 국에 계란을 3개만 넣으라고 지시했다.
너무하다고 생각한 조리사가 계란 1개를 몰래 더 넣어 4개로 끓였다.
이 뿐만 아니다. 90여명의 간식으로 나오는 사과는 고작 7개였다. 그나마도 3개는 썩어 있었다.
급식 반찬으로 나오는 진미채는 적정량 8g의 절반인 4g만 주라고도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유치원에서 일하던 조리사의 폭로로 밝혀졌다.
A씨는 이 밖에도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고 국가보조금 2천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들이 낸 수업료로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유용 금액이 6억원에 달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부실 급식, 공금 유용 등 문제가 불거진 뒤 폐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