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앞으로 통제 어떻게 하나요?"···'두발·복장·핸드폰 규제' 교칙 삭제 반대한 선생님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 방침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또한 입장문에서 교총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칙이 무력화된다"면서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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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는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를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법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학교에서 '의무'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교총은 지난 27~29일 이틀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7%(651명)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고 전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이 83.6%(544명)로 가장 많았다.


찬성한다는 이는 17.3%(136명)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로는 '학교 자율성 확대'가 57.4%(78명)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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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82.1%(646명)는 "학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67.9%(534명)는 "해당 조항이 학칙 제·개정과 관련한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칙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교육청은 권고, 매뉴얼, 조례를 빌미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장 의견과 동떨어지고, 학교 생활지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감협의 요구에 교육부는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체계를 회복하는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