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국에 중·고교생들이 완전한 두발 자유화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언급돼 있는 '두발·복장 검사 및 소지품 검사'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의무'인 줄로만 알고 학생들을 규제했던 학칙들도 줄줄이 변경될 전망이다.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지품과 용모를 검사하는 것은 학교의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법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학교에서 '의무'로 오인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법조문이 오해를 낳아 학교가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검사·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을 개정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