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전동 킥보드 타다 사람 죽인 운전자는 평소 "자기만 다칠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이제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조작이 간편하고 부피가 크지 않아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 같다는 '킥라니(전동 킥보드+고라니)'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YouTube 'SBS 뉴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센터 추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무려 1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동 킥보드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특히 해당 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행자가 다칠 줄 몰랐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43세 남성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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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치였다.


이 사고로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충격까지 입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고 20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 끝내 사망했다.


심지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2종 운전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A씨는 당시 SBS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횡단보도 신호도 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인명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의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 이에 차도로만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어디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어디에서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이동할 때 사주 경계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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