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대법 "삼성 이재용 재판 다시 하라"···2심보다 뇌물액 50억 늘어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이 '뇌물수수죄' 등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2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최서원)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고등법원 재판 당시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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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최순실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일부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판결했다. 


삼성이 최순실·정유라에 지원한 말은 뇌물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최순실은 삼성이 제시한 '마필 관리계약서'를 보고 왜 삼성 명의냐고 화를 냈다"면서 "이는 말 소유를 원했던 것이고, 삼성 측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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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룹 차원의 마필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뇌물이 맞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 공유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대한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잘못 되풀이하지 않도록 본연 역할 충실하겠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