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파기 환송을 내렸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이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먼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이와 관련된 유·무죄 판단도 파기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수수, 차량과 구입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