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아내는 강제로 '성매매' 시키고 어린 딸들은 '성추행'한 인면수심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성매매 강요와 폭행, 아동 성추행 등을 저지른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수년간 아내와 어린 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나온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비뼈에 골절이 일어날 만큼 폭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이로 인해 7차례나 병원을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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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아내에게 성매매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촬영물을 수차례 돌려봤으며, 초등학생인 딸들에게도 같은 영상을 보여줬다.


성교육을 핑계로 딸들의 옷을 벗겨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아내가 성매매를 거부할 때는 아내와 딸들을 방에 가둔 뒤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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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제한과 6년간의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