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종업원을 상대로 갑질과 소란을 일으킨 여성이 영업방해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식당 종업원에게 1시간가량 욕설을 퍼부은 5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 B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요구한 봉골레 파스타는 메뉴에 없는 상태였다.
이에 B씨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A씨는 테이블 위의 접시를 던지려는 등 위협 행동까지 벌였다.
약 1시간 동안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A씨는 영업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