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파도 파도 괴담이다"라는 말과 함께 '강남 양파'라는 별명까지 붙은 조 후보자가 과거 딸 조모씨에게 또 다른 특혜를 안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조선일보는 "조 후보자가 국제학술회의에 자격이 없는데도 '인턴'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09년, '사형제도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이때 조씨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다. 당시 센터는 그해 1월 딱 한 번 인턴십 모집 공고를 냈는데, 자격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혹은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학부생으로 제한됐다.
고교생 인턴 모집 공고는 없었다. 매체는 "서울대 법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혀 나와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조씨가 고려대 입학을 위해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사형제도 국제컨퍼런스 인턴십' 이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였던 조 후보자는 '남한의 사형제도'를 주제로 해당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인턴십 사실을 증명받았다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증명해줬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러한 보도는 앞서 한겨레신문에서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