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우리집 귀한 자식, 임대아파트 '휴거' 애들과 같은 학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브랜드 아파트 학부모들이 혁신초등학교로 배정된 통학구역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지난 18일 서울경제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의 통학구역이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로 지정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갈산초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은정초로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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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표면적 이유는 두 가지다.


은정초 통학로의 전자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과 아파트로부터 갈산초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부모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설 업체에 의뢰해 얻은 측정치와 달리 한국전력공사 등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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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갈산초와 은정초의 통학 거리 차이가 약 40m에 불과하고 은정초 통학로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보행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를 위해서도 해당 통학구역 결정이 옳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의 주장은 '명분'일 뿐, 통학구역 변경 요청의 실제 이유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 커리큘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공부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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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은정초가 임대아파트 단지와 같은 학군으로 묶이는 데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올해 2월에 신축돼 은정초 학군에 해당하는 아파트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동파크자이 학부모들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