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취소 불가' 여행상품, 약관에 규정돼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휴가 시즌을 맞아 무더위를 피해 멀리 떠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즐길 바닷바람과 시원한 술 한 모금, 여기에 사랑하는 가족·친구와의 수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계획했던 것과 달리 매년 성수기만 되면 여행 계약과 관련한 고객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곤 한다.


특히 '취소 불가'라 명시된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여행사 간의 마찰은 매년 반복되는 분쟁 중 하나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장영인 변호사는 한겨레를 통해 "'취소 불가'가 명시된 여행상품은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개정 민법을 언급했다.


해당 민법에 따라 소비자는 미리 고지돼있든, 약관에 규정돼있든 상관없이 '취소 불가'라 명시된 여행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계약 해제 순간까지 여행사가 해당 여행상품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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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영인 변호사는 해양스포츠 시설을 패키지로 이용하다 다칠 경우 여행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위험인수동의서를 서명했어도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별 탈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면 좋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민법이나 법원의 판결 사례 등을 참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자.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