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군부대에서 이유도 안 알려주고 휴대폰 사용 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사용 시간이 또 줄었습니다"란 제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현재 육군에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현역 군인으로 얼마 전 휴대폰 사용을 제한당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전군 모든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시범 허용됐다. 이에 병사들은 일과 후에도 휴식 시간에 자유롭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으나 병사의 자유 보장, 여가 생활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수 병사는 크게 환호했다.


A씨 역시 이 같은 결정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그간 휴식 시간마다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왔다.


소소한 부작용 사례는 나왔지만, 군사 기밀 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는 일절 없었기에 병사들의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대는 얼마 전부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30분, 1시간 정도 단축하던 게 어느샌가부터는 사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날도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통상 대대급 이상의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경우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병사들의 휴가나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훈련이나 특별한 일정과 겹친다면 부대 전체에 제한을 걸기도 하며 군 기강을 해하거나 범죄를 일으킨 개인 병사에 한해 '처벌'의 차원에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대대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에 더해 휴대폰 사용 제한 권한도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A씨는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사용 시간이 또 줄었는데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아예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인사이트와 통화에서 "따로 상급 부대 차원에서 제한 지침을 내린 바는 전혀 없다"며 "다만 지휘관 재량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여하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