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헤어진 여친이 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해 합의금 줬더니 '명품가방'을 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을 받은 20대 남성 A씨는 크게 당황했다.


고소명이 '성폭행'인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고소인이 전 여자친구라는 점이 가장 A씨를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뒤 A씨는 더욱더 당황스러운 기분을 강제로 느껴야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개월 전에 헤어진 전여친이 갑자기 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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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 A씨는 얼마 전 헤어진 전여친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소장을 받았다. 고소장에는 6개월 전 A씨가 전여친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고 이를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고소장을 받아 든 당시의 심정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와 전여친의 성관계는 늘 상호 간의 합의하에 이뤄졌고 A씨는 그 어떠한 강요나 압박도 하지 않았다. 폭언이나 폭행 역시 전혀 없었다.


둘이 이별을 하게 된 이유도 A씨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탓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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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갖은 노력을 기울여 항변했으나 법원은 자기 편이 아니었다. 


징역을 피해야 했던 A씨는 막대한 합의금을 전여친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SNS를 둘러보던 A씨는 전 여친이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됐다. A씨는 전여친과 친구를 끊은 지 오래였으나 그의 지인이 전여친의 사진에 댓글을 남긴 까닭에 뜨게 된 것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사진 속 전여친은 2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고가의 '구찌' 가방을 든 채 해맑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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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 전까지 자신은 '피해자'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갑자기 비싼 명품 사방을 산 것도 이상했다. 그런 것을 살 정도의 벌이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렇게 갑자기 가방을 바꿀 만큼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것을 안다. 내 돈이 명품 가방에 쓰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어 "난 아직까지 주변의 눈초리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하루하루 지옥을 살아가는데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다"라고 토로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친 혹은 성관계 맺은 사람을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했다는 점을 보면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누리꾼들은 A씨가 당한 억울한 상황에 분노의 목소리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글쓴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A씨 같은 피해자가 '무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6월에는 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거짓 증언'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남성은 그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남성이 강간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여성에게 무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