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커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판받기 마련이다.
이 가운데 한 24살 남학생이 17살 여고생을 만나면서 '모텔'을 가기 어렵다고 호소한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왔던 사연이 재조명됐다.
A씨에 따르면 여자친구와는 1년 전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났다. 미모에 반해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그는 17살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생각과는 다르게 대화가 잘 통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간 지 한 달이 지난 후 여친이 먼저 고백해 사귀기 시작했다.
그렇게 미성년자 여친과의 연애는 1년이나 지속됐다. 이들은 여느 성인 커플처럼 데이트 후 성관계를 갖기도 한다.
문제는 여친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장소를 마땅히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다행히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곳도 있었지만, 어떤 곳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그러면 우리는 민망해하면서 다른 모텔을 찾아 떠돌아다녔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등학생은 왜 모텔에 가면 안 되는 것이며, 왜 여고생과의 교제는 성인 여성과의 만남과는 다르게 터부시되는 거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성숙'이란 것이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의 육체적 성장은 만 14세 경에 완료된다"며 "만 16세부터 성인으로 대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참정권이나 민법상 성인 연령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적'으로는 성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여자친구 방학 기념으로 간만에 모텔 왔는데 한 번 퇴짜맞아 민망해서 써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은 A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구구절절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글 마지막 줄이 A씨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성적으로만 성인 대우해달라는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다"며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숙박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