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악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임대'와 '분양' 거주민을 계약조건에 따라 철저히 차별하고 있었다.
임대 주민들은 10층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돼 있어 화재가 발생해도 옥상으로 대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M' 아파트의 주민 차별 실태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임대와 분양 세대 주민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층부터 10층까지 임대 세대, 10층부터 29층과 옥상까지는 분양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소셜 믹스' 형태의 건물이다.
최근 이 같은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차별이 일어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합정동 M 아파트는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차별'이 일어난 사례라 할 만하다.
아파트 한 동에는 엘리베이터와 출입구가 2개다. 하지만 한 엘리베이터는 층수가 '10층'까지만 찍혀 있다. 다른 엘리베이터는 29층까지 모든 층수가 찍혀있다.
알고 보니 1층부터 10층까지 거주하는 임대 주민들은 10층까지만 찍혀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분양 세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심지어 10층 비상계단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구조차 막혀있었다.
분양 세대 주민들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끔 강제당하고 있었다.
1~10층에 화재가 나도 임대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었다. 아래층에 불길이 너무 세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는 겨우 10층이었다.
이에 더해 임대 주민들은 '임대'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내 카페나 편의시설도 이용하지 못했다. 임대 주민과 분양 세대 주민을 엄격히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전혀 문제 될 게 없으며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전했다. 마포구청과 해당 아파트 측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
분양 세대 주민들 역시 "사는 데 전혀 지장 없다"며 "관리비나 분양가부터 차이가 큰 상태로 입주했는데 다 똑같이 해주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같은 거주 공간에 살면서도 임대 주민들은 기본적인 안전과 생존을 차별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