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을 운영하며 240만 명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유튜버 창현이 자신을 둘러싼 저작권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30일 창현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 '창현거리노래방KPOP COVER'를 통해 상당수 영상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창현은 이날 새벽 4시 기준 그동안 올린 영상 대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창현은 영상을 보이지 않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창현이 음원 저작권을 내지 않아 영상을 지웠다고 추측하는가 하면, 일부는 노래방 반주 기기 업체와 트러블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창현은 유뷰브 생방송을 켠 뒤 "저 저작권료 잘 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그는 유튜브 생방송을 켠 뒤 자신의 유튜브 순수입과 광고료, 저작권 납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며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창현이 직접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 달 동안 그가 유튜브로 번 순수입은 7만 7,259달러(한화 기준 약 9,124만 원)다.
영상 콘텐츠로 버는 광고수익의 경우 13만 4,025달러(한화 기준 약 1억 5,828만 원)지만, 유튜브 측이 5만 6,766달러(한화 기준 약 6,704만 원)를 음원 저작료, 송출료 등으로 먼저 떼어간 뒤 나머지를 자신이 가진다는 게 창현 측 설명이다.
유튜브 측이 음원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미리 가져간 다음 자신이 돈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의미다.
또한 그는 노래방 반주기기 업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창현은 지난해 10월 TJ미디어와 후원 계약을 맺고 반주기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금영에도 반주기기 사용을 허락받아 영상을 만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창현은 "이들 반주기기 회사와 (계약 등을)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잠시 내린 것"이라며 "조율이 끝나는 대로 영상을 다시 살릴 것.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