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교권이 날로 추락하면서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학생에게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지는 것.
지난 2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처분으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호자 측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침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피해 교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2번 이상 반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그러면서도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알선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치료비, 약값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 뒤 학생 보호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