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앞으로 토렌트로 '야동 공유+다운' 받으면 처벌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구글 화면 캡처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릴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음란물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차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노씨는 약 6개월간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올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최종결론을 내렸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


그간 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는 했다.


노씨의 주장대로 토렌트에 올려진 파일은 일반 P2P 프로그램과 달리 음란물이나 몰카 원본 파일이 아닌 해당 영상물의 위치 정보 등을 담은 공유정보 파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확실한 선고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도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렌트 프로그램의 시스템상 다운을 받는 순간 그 사람 역시 '업로더'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음란물 다운로드 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