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겨 '시정조치'를 받고도 버티던 BBQ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BBQ가 가맹점주에게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천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으며,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BBQ 직원들이 재계약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해 점주들이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점포가 리모델링되면 가맹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위생상 문제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했다는 BBQ의 주장에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BBQ는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했던 공사비를 점주들에게 모두 지급하게 됐다.
BBQ의 홍보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