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게 빼앗긴 '900억'짜리 땅 돌려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항거'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약 900억 원 규모의 은닉·귀속 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후 당연히 우리나라가 양도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재산을 되찾은 것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이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천592필지(243만㎡·토지 가액 890억 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 3천490㎡·토지 가액 9억 9천만 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해 측량하는 모습 / 독립기념관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조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등이 소유했던 재산을 뜻한다.


귀속재산은 해방 후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돌려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 보전 작업을 통해 이런 경우를 확인해왔지만 작업이 제자리걸음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 업무 관할을 맡아 수행해왔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 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했다.


임시정부 산하 정규군인 독립군 창설 기념사진(1940. 9. 17) / 국가보훈처 


이어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 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나섰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은닉재산이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 등에는 개인 명의로 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을 말한다.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