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우리 가게서 몰래 술 마신 미성년자들이 '자진신고'해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해 영업정지 당한 인천의 한 술집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의 한 술집 앞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해당 술집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연은 이랬다. 노란 머리로 염색하고 짙은 화장을 한 영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인 남자들과 함께 해당 가게를 방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해당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자진신고한 것.


황당한 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은 미안한 기색 전혀 없이 웃음을 짓는 등 오히려 술집 사장님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다.


술집 사장님은 "저희와 같은 피해가 다른 매장에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한여름 건강하시고 8월 15일에 뵙겠다"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실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지난 5월 미성년자 자진신고로 영업정지 당했던 대구의 한 술집 / 온라인 커뮤니티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술집을 방문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했다면 제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술집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성인 남자들과 함께 입장하면서 신분증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에 물론 가게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를 악용한 미성년자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며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