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어데 초씹니꺼?" 범죄와의 전쟁 패러디한 문경시 '반려동물 등록' 독려 포스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범죄와의 전쟁'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거 실례지만 어데 초씹니까?"


경북 문경시가 반려동물을 자진신고하는 기간을 맞아 유쾌한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게재해 올렸다.


지난 3일 문경시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자"는 내용의 글과 함께 포스터 한 장이 올라왔다.


이 포스터는 각각 '초코', '초롱'이라는 이름의 푸들과 말티즈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초'씨(?)인 초코가 먼저 "거 실례지만 어데...초씹니꺼?"라 묻고 이를 들은 '초'씨 초롱이는 "문경 초씬데예"라고 답한다. 


Facebook '문경시청'


포스터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주인공 최익현(최민식)이 손자뻘인 최형배(하정우)를 만나 본관과 계파를 묻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다만, 제작하는 데 크게 공을 들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내용물 모두 한컴오피스 도형을 사용해 대충 만들어졌다.


물론 저급한(?) 퀄리티는 이 포스터의 또 다른 컨셉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스터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모든 시선을 강탈하겠다는 치밀한 전략 아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경시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문경시의 홍보 포스터가 담긴 게시글은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범죄와의 전쟁'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지자체에 이달 1일부터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갈수록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