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수차례 사람을 물었는데도, 견주는 여전히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있다.
자신의 개가 입마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3일 SBS는 35개월 여자아이가 12㎏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린 사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은 한 견주가 폭스테리어와 함께 복도에 서 있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후 아이 2명이 복도로 들어오자마자 폭스테리어는 말릴 틈도 없이 한 여자아이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문다.
놀란 주인이 급히 개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다. 개가 아이를 물고 놓지 않으면서 아이는 끌려가다 바닥에 내팽개쳐진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일어난 이 사고로 35개월 된 여자아이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그런데 이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올해 1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물기도 했다.
이어지는 물림 사고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지난 1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또 포착됐다.
견주는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불쌍했다"며 "지하 1층은 아무도 없고 한산한 것 같아 살짝 뺐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한편 법적으로 입마개를 필수 착용해야 하는 개는 맹견으로 분리되는 로트 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테리어 등 5종이다.
폭스테리어 견종은 입마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경우 견주가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