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오늘(1일)부터 '댕댕이' 동물등록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오늘(1일)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 '제1조의2'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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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기르는 반려견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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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수준으로 최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식품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 등록,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