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술집서 '합석' 거부했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얼굴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술자리 동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A(21)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우씨는 술집에서 만난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씨는 합석을 거부하고 주점을 나간 A씨를 따라가 폭언을 퍼붓고 그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우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