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내 아들 죽였다" 고소장 제출한 고유정 재혼 남편

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현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A(37)씨가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숨진 B군은 남편 A씨와 전 부인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집안에는 A씨와 고유정씨 부부 단둘 뿐이었다.


남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내 다리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그랬는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고씨는 B군의 장례와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뉴스1


한편, B군은 친가인 제주도에서 거주해오다 고유정씨 부부가 사는 청주로 거처를 옮긴 지 불과 이틀 만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검 결과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사망 요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