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게임' 방해된다며 태어난지 75일된 아들 때려 죽게 한 20대 아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태어난 지 세 달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이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3일 울산지방검찰청(이진호 부장검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생후 75일에 불과해 강한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학대 행위자가 아버지인 친권자인 점,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처의 실수로 아이가 떨어져 숨졌다고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생후 75일 된 아이가 잠에서 깨 계속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A씨 부부는 아들을 출산했다. 


평소 아내와 함께 컴퓨터 여러 대를 돌리며 '채굴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아기를 돌보느라 게임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한 A씨는 이내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게임 채굴 작업 중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수건으로 몸과 다리를 세게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윽고 지난 1월 18일, 아들이 심하게 울기 시작하자 그는 머리뼈가 골절될 만큼 아기의 머리와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결국 아기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싱크대에서 아이를 떨어트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7월 5일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