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휴대전화 오래 사용하면 '뇌종양' 걸릴 위험성 높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끝에 뇌종양에 걸려 사망한 통신 업체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전자파가 뇌종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하다 2017년 사망한 1968년생 이모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KT에서 22년 동안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MBC '뉴스데스크'


업무 지시는 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다. 통신선 주변이다 보니 다른 일반인에 비해 극저주파 자기장에 많이 노출됐다.


그러던 이씨는 2016년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2017년 사망했다. 가족들은 "이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다"라며 급여를 신청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뇌종양에 악영향을 미쳤는가였다. 이 핵심 쟁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사망 원인은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


공단 측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극저주파와 라디오파에 장시간 노출됐다"면서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인한 라돈 노출도 뇌종양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20년간 최대 1,800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업무지시를 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신선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납 또한 이씨의 뇌종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공단 측은 봤다.


한편 2009년 국립암센터가 뇌종양 환자 1만 2천여명과 정상인 2만 5천여명을 비교한 결과 10년 이상 휴대전화 사용자의 비율은 뇌종양 환자군에서 18% 더 높게 나타났다.


뉴스1


'뇌 및 중추 신경계암' 발생 환자 수도 휴대전화가 보급된 2천년대 들어 51.5% 급증했다.


인도의 한 대학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