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함께 떠들어 벌을 받던 학생들 가운데, 유독 한 학생만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일 KBS는 충남 천안 한 중학교 교사가 점심시간에 떠든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 A씨는 점심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3학년 학생 20여명에게 얼차려를 시켰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B군만 따로 불러내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10여차례 때렸다.
사건 직후 학교 측 설문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 가발을 만들겠다", "너희가 내 '불금'을 망쳤다" 등 폭언도 퍼부었다.
폭행을 목격한 학생은 "(선생님이) 머리채를 진짜 세게 잡으셨다. '너는 진짜 미친 아이구나'라면서 왼쪽 머리와 뺨 사이 귀 쪽을 세게 때렸다. 욕설도 많이 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뺨을 맞은 B군도 "선생님이라서 어떻게 대처도 못 하고 가만히 맞기만 했는데 정말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B군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또한 B군의 아버지는 "애가 선천적 심장병이 있다"며 "너무 울화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충격을 받았다며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일단 휴가를 쓸 것을 권고했으며 인사 조치는 교육청에 맡길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