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우리딸 성폭행하고 목졸라 죽인 살인마"···'순천 강간 살인사건' 사형 청원 15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일명 '순천 강간 살인사건', 팔순 넘은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이 4일 만에 1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는 회사 선배의 약혼녀 B씨가 사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이를 피하려고 6층 베란다에서 떨어지자, A씨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B씨를 다시 아파트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후 그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옷까지 갈아입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CCTV에 담긴 피의자의 모습 / 사진 제공 = 전남 지방 경찰청


청원인이자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청원 글에서 "베란다에서 떨어진 딸을 끌고 들어간 엘리베이터 CCTV를 본 경찰이 당시 딸이 살아있었다고 했다"면서 "빨리 119에 신고했다면 딸이 살 수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의자 A씨는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전과 2범에 전자발찌까지 찬 이런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라며 절규했다.


그는 또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의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라고 호소하며 피의자 A씨를 사형시켜달라고 간청했다.


CCTV에 담긴 피의자의 모습 / 사진 제공 = 전남 지방 경찰청


청원 글에서 묻어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간절함에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해당 청원은 오늘(8일) 오전 11시 기준 15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잔인한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사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