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짝사랑녀가 '고백 거절'하자 '최음제+침' 넣은 커피 먹인 부산 남학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사랑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커피에 '최음제'를 타서 준 대학원생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의 대학원생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동료 대학원생 B씨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하자 A씨는 커피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타 B씨에게 건넸다.


이를 마신 동료 대학원생 B씨는 복통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B씨를 녹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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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B씨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


A씨는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 그러다 이를 우연히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A씨의 범행은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