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사랑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커피에 '최음제'를 타서 준 대학원생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의 대학원생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동료 대학원생 B씨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
그런데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하자 A씨는 커피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타 B씨에게 건넸다.
이를 마신 동료 대학원생 B씨는 복통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B씨를 녹음하기도 했다.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B씨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
A씨는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 그러다 이를 우연히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A씨의 범행은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