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이제 전날 술 잔뜩 마시고 다음날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SBS '신사의 품격'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어제 술 마시고 푹 잤으니 오늘은 운전해도 되겠지?"


이제 이런 자기 합리화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예정이다. 음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날 마신 술의 여진으로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을 만큼 엄격한 단속 기준이 도입된다.


때문에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으면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와인 1잔, 맥주 1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65kg 이상 성인 기준)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충분히 면허정지 및 취소 수치가 나올 수 있다. 단속 또한 전보다 강화된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에 시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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