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월세, 여기에 별도의 용돈까지.
부모님에게 지워진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들이고자 대학생 A씨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사장님의 신뢰도도 높아지던 그 무렵 A씨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평소와 같이 출근한 A씨는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밤 10시가 넘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다.
밤 10시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모두 PC방에서 내쫓아야 한다.
A씨는 뒤늦게 미성년자를 찾아 나섰지만 이들은 '가짜 신분증'을 내밀거나 막무가내로 '성인'이라 우겼다.
사건은 PC방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미성년자가 PC방에 있다는 신고에 출동했고 아르바이트생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PC방 요금을 내기 싫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제는 PC방 주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처벌은 없으나 수사 기록이 범죄 이력에 오르게 된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아르바이트생 및 점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가짜 신분증으로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하는 미성년자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점주가 아닌 미성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