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이지만 지하철에서 만큼은 조심해야겠다.
최근 보조 배터리 형태의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촬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KBS '뉴스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시 동구 둔산동 시청역에서 보조 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적발됐다.
A씨를 처음 발견한 김민진 대전 지하철 시청역 역무원은 "여성들을 쫓아가는 것 같은 남성을 봐서 뒤따라 가봤는데 하반신 쪽에 손이 가까이 가면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KBS에 증언했다.
실제로 A씨 카메라에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 수십 개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 배터리형 카메라는 많은 사람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물건과 똑같은 외형이라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 숙소에서 카메라가 발견돼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이때 발견된 카메라 역시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것이었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는 전국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천180여 건이던 불법 촬영범죄는 2017년 6천4백여 건, 2018년에는 5천 9백여 건(추정)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범죄의 절반 이상은 전동차 안과 역 화장실 등 지하철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