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반성하고 있다" 김성수에게 '사형' 아닌 징역 30년 선고한 판사가 한 말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스무 살 청년의 얼굴을 칼로 무려 80회나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국민 공감대도 그렇게 형성됐지만 무기징역도 아닌 유기징역이 선고되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이 검찰 구형(징역 1년 6개월)과는 전혀 다른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국민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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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가 선고공판에서 한 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저지른 적이 없다"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안감도 느꼈다. 이런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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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사회에 큰 공포와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법영상분석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실 범죄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 분석 결과를 봐도 김성수를 도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칼을 가지러 뛰어가는 도중 경찰을 지나가는 김성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