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자신의 집, 태권도장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남자 태권도 부사범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정봉기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부사범 김모(24)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과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A(15) 군을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태권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 아니라 김씨에게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남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도 한 태권도장 사범이 '유연성 측정'을 이유로 11살 여학생을 성추행해 거센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사범은 여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몸을 관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명 '고양이 자세'라 불리는 포즈를 취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