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행위가 연상되는 소리를 녹음해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한모(21)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19 ASMR'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22개를 제작해 올렸다.
특히 그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씨는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19금 ASMR' 키워드를 검색하면 선정적인 제목의 수많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어린 청소년들의 유튜브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이러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9금 ASMR'은 일종의 청각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처럼 주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에게 처벌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해당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규제되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