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2008년 등교하던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후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끔찍한 피해를 입힌 조두순.
그는 잔인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약 600일 뒤에 출소한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의 아내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위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아내 A씨가 2008년 남편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고 전했다.
생계는 A씨가 책임지고, 조두순은 집안일을 전담했다는 말이었다.
또 그는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남편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범죄를 11건이나 저질렀다. 조두순의 아내 A씨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
전문가들은 탄원서의 내용을 보고 조두순이 곧 출소하게 되면 부인 A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미영 진술 분석 전문가는 "조두순에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다"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에게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A씨에게 찾아가 묻자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답변을 본 임문수 행동심리학자는 "조두순의 부인 A씨가 모든 것을 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탄원서 외에도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 아동과 반경 1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
제작진이 조두순의 부인 A씨를 찾아갔을 때 "여기 근처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자, A씨는 "그런 건 모른다. 신경 안 쓴다"면서 "그 사람이 어디 살든 나는 그런 걸 모른다. 알고 싶지 않다"고 예민하게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