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결핵 환자들은 앞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무상 치료'를 목적으로 단기 비자나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결핵 환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8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결핵 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립 결핵병원은 일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면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든지 무료로 치료해왔다.
이렇다 보니 결핵 무상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았고 이들로 인해 결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게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국내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791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에는 무려 2,940명의 외국인이 치료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결핵으로 검진된 경우 2주간의 응급치료 뒤에는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91일 이상 체류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에 결핵 감염이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일 전국에서 72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약 5명이 사망한다고 밝혔으며, 국내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는 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압도적인 1위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 환자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1.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오는 2020년부터 잠복 결핵 치료비와 결핵 확진 검사료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단체 생활 시설에 있는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결핵 검진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