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헤어지자"는 남자친구 말 한마디에 수십 명 사는 고시텔 불태운 10대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10대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


이 불로 고시텔은 1천225만원 상당의 재산을 잃었으며 당시 십수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18·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이행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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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고시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았고, A씨는 고시텔에 불을 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다.


불은 A씨 방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7시 55분께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고한 거주민 10여 명을 대피하게 만들었고, 고시텔에 약 1천22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게다가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합당한 이유 없이 다수가 거주하는 고시텔에 불을 지르고, 그 범행으로 고시텔 주인에게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칫 다수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건물 주인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합의를 마쳤으며 반성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