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받은 형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길을 지나가던 1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1일 새벽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차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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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힌 두 사람이 쓰러지자마자 A 씨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자친구는 방치하고, B 씨를 병원에 데려갈 것처럼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했다.


이후 A 씨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B 씨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한 뒤 성폭행했다.


현재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면식도 없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