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떡볶이' 배달 시켜 먹었다고 쫓아낸 '대학교 기숙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한국체대 한 학생이 야식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이유로 기숙사 퇴사를 통보받았다.


지난 3일 중앙일보는 최근 규칙 위반으로 기숙사에서 퇴사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오후 11시 이후 야식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체대 기숙사의 규칙을 어기고 떡볶이를 배달시켰다. 그는 창밖으로 밧줄을 내려 배달 온 떡볶이를 끌어올리다가 교직원의 눈에 띄었다.


기숙사는 A씨에게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즉시 퇴사 점수인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결국 A씨는 짐을 싸고 나오게 됐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이전부터 야식을 배달시키는 학생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지만 그런데도 야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또 규칙을 위반할 수 있어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크다. 한국 체대 학생들은 "기숙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만 사항은 비만 야식 배달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체육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운동 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할 시간에 기숙사 점호를 30분 이상 한다"며 "우리는 성인이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불시점검을 명목으로 기숙사 방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단체생활과 안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단체생활에서 규칙을 지키기 싫으면 떠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성인을 과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경기도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