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반복됐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뉴스8'은 아이들을 거칠게 흔들고 폭행까지 일삼은 아이돌보미의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장면은 경기도에서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부모가 출근 후 CCTV를 통해 포착한 것이다.
당시 아이돌보미는 7개월 된 갓난아기가 우유를 잘 먹지 않자 아기의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또한 아이돌보미는 아기의 몸을 과격하게 잡아 일으켜 세웠으며, 이후에는 내팽개치듯 바닥으로 눕혔다.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첫째 아이에게는 머리를 때려 물을 마시게 했다.
CCTV를 확인한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를 때리고 둘째 아기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찍혔다"며 "지금껏 맡긴 시간이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부모의 신고에 따라 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는 교체되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부모는 "아동학대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줄 알았다"며 "그런데 경찰에 확인해보니 센터에서 들어온 신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전부터 종종 발생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처벌 강화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자격 취소 후 재취업 금지 기간 연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