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공공기관 취업하려 '3수'까지 했는데 지방대생을 무조건 '40%' 뽑으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최근, 공공기관 채용인원 10명 중 4명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아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실력이나 성적 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방대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게 된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년 넘게 공공기관 취업 준비 중인데 최근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햇수로 4년째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A씨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지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인지 갈수록 많은 인원이 몰려 합격은 '하늘의 별 따기' 같다고 털어놨다.


그런 A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바로 공공기관 채용 인원 40%를 지방대 출신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 출신 취업 준비생이었던 A씨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지역 인재의 기준이 출신지도 아니고 출신 대학이라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권 대학 왔는데 고생이 물거품 되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실제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내돼 왔다.


그러나 실상 권고사항에 그쳐 개별 공공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은 10% 내외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라는 강제성이 명시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에 대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A씨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출신 취업 준비생이나 졸업을 앞둔 재학생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가산점' 등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40%를 지역 인재로 의무채용하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입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