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신청 접수 공지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근속 15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공지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 직군 중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대상이다.
이달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받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퇴직 일자는 다음 달 30일로,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2년치 연봉을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자 대상 자녀 학자금 100% 지급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대다수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과장, 차장급이다. 이들의 연봉은 7천~8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더해 희망퇴직자가 창업이나 전직을 원할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