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당한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얼마 전 기기 결함으로 '갤럭시폴드'의 출시 일정을 연기한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유니록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30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유니록(Uniloc)이 최근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 시리즈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록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특허를 구매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해 로열티를 챙기는 기업이다.
유니록, 갤럭시 시리즈 제품 70여개 모두 '특허 침해'
유니록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갤럭시의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이다.
이 기능은 갤럭시폴드, 갤럭시 S10 5G 등 갤럭시 시리즈 제품 70여개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기기 결함에 더해 특허 분쟁에도 휘말리게 되면서 갤럭시폴드의 출시 일정을 더 연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올해 4월 LG전자 대상으로 한 블루투스 소송서 패한 '유니록'
삼성전자의 야심작으로 불리던 갤럭시폴드는 당초 이달 26일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외부충격에 쉽게 깨지고 기기 내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한편 유니록은 지난해에만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52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4월 LG전자를 대상으로 한 블루투스 관련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