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배우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한 배우 윤지오(32)에게 호텔 숙박비로 900여만원이 제공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범죄 피해자 1인당 제공되는 숙박비는 하루 평균 9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경찰이 윤지오에게 과잉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윤지오에게 약 40일간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대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윤지오의 숙박비를 마련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는 경찰이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례상 지원 기간은 최대 5일, 하루 숙박비 역시 9만원을 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범죄 피해자 1인당 임시 숙소 사용일은 1.6일이었다. 반면 윤지오의 지원 기간은 40일, 하루 숙박비는 평균 20만원대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처음 며칠간은 관례에 따라 9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윤지오가 신변 위협이 심각하다며 강남으로 거처를 옮기고 숙박비가 다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보통 임시 숙소는 가정폭력 등으로 거처를 잃은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시 숙소가 아닌 신변 보호 시설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캐나다에 머물다 지난해 11월 말 귀국했다. 지난달 14일 윤지오의 변호인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이튿날부터 경찰이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에서 머물렀다.
윤지오는 서울 강남구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다. 그때마다 방 2개를 사용했다. 방 하나는 윤지오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용된 사설 경호원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최근 윤지오의 자서전 '13번째 증언'의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SNS를 통해 그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작가는 "윤지오의 증언이 100% 진실일까요"라며 윤지오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작가는 윤지오가 스스로 고인과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서전 역시 고인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간됐으며, 성 접대 리스트 또한 그저 경찰 조사에서 엿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윤지오가 2010년 장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접대 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유족이 장씨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3류 소설을 쓰고 있다. 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