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모바일 셧다운제'가 문체부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게임 전문 매체 인벤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장하려는 여성가족부 추진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문체부의 보이콧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존 범위인 PC 온라인 게임으로만 유지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문체부는 '의견 없음'을 냈다. 셧다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다는 일종의 보이콧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에 임하기 위해선 셧다운제를 인정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했다"라며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문체부로서 협의에 나설 수는 없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2년마다 셧다운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로써 여성부는 문체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셧다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문체부는 계속해서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완전히 셧다운제 폐지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까지 내렸기에 협의만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년마다 여가부와 셧다운제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문체부 역시 유예가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