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 유지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6일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생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에 대해 유럽을 직접 찾아 불만을 표했음에도, 이날 WTO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앞서 한국은 2013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후쿠시마 등 일본 8곳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 50여 개국 국가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WTO가 한국의 승소 판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면서 일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과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